-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 지원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우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과제 우수 판정 기업, 장관 표창 기업,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기업 등
- 신규 775개 과제 내외 지원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추가 연장 시 60%)
- 기업당 파견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
- 신청 접수기간: 2026. 2. 4(수) ~ 2026. 12. 31(화)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파견연구인력과 매칭 후)
- 신청·접수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선정기업 통보 → 기업지원계약 및 파견지원
| 연번 | 제출서류 | 구분 | 비고 |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본문2) | 필수 | 시스템 직접 입력. 요약문·본문2는 자동생성(별도 작성 불필요) |
| ② | 본문1 | smtech.go.kr 서식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항목별 페이지 수 제한 준수) | |
| ③ | 신청기업 본점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발급분만 인정. 설립 3년 미만 기업(접수마감일 기준)은 미제출 가능 | |
| ④ | 차별성 검토 보고서 | NTIS(ntis.go.kr) 차별성검토(유사도 60%) 결과증 PDF 제출 | |
| ⑤ | ‘23·‘24년도 표준 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
| ⑥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요청서 | 해당 시 | |
| ⑦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필수 | |
| ⑧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 ⑨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우대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중기부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확인서 · 장관 표창장 ·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서 · 가족친화기업인증서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서 · 여성기업확인서
※ 연구개발계획서 개발기간 시작일 = 신청마감일 익일. 제출방법: 스캔본 업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