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 시,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
- 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의 일부 변경 사항 공고.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에너지사용자, 절약시설 설치자, 고효율제품 생산자, 수요관리설비 설치자,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사회적 경제 기업, ESG 우수 중소기업 등 우대.
- 최소 신청액 2,000만원 이상 (단, 소상공인, 단열 개·보수 사업은 예외).
- 지원 내용: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비 지원 (ESCO 투자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 등).
- 지원 비율: 소요자금의 70% 이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90%, ESCO 투자사업 및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100% 이내).
- 추가 지원: 최대 10%p 추가 상향 가능 (에너지절감효과, ESG 우수기업 등).
- 지원 규모: 총 276,510 백만원 (ESCO 투자사업 271,510백만원, 절약시설 설치사업 등 각 5,000백만원).
- 지원 한도: 사업장당 최대 300억원 이내.
- 금리 인하: 대출금리 △0.5%p 인하 (ESCO투자사업, 절약시설설치사업).
- 접수 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공휴일 제외).
- 접수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처 (052-920-0493~5).
- 자금추천 신청 후 사업계획 타당성,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심사하여 자금 추천.
- 사회적 가치 실현, 녹색건축물 인증 등에 대한 가점 부여.
1.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2. 공동인증서 (온라인 신청 시) 3. 사업자등록증 4.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해당 시) 5. 설치사진 (설비 모델명, 용량 등 주요 사양 표기된 명판·라벨 포함) 6. 사업수행보고서 (최종 자금 인출 전 제출) 7. 자금집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8. 설치장소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허가서 (설치장소와 사업자등록증 주소 다를 경우) 9. 부동산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 임차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