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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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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발령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 개정
  • 별표 3의3 → 별표 3의3, 별표 3의4로 변경
  • 후순위 배치자 중 장거리 전보자에 대한 상호 조정 배치 신설
  • 중증장애인 등 전보대상 예외 연장 가능
  • 자녀 가점 및 전보대상 예외 적용 연령 단계적 적용 (2026년 9세 이하/초3 이하 ~ 2029년 12세 이하/초6 이하)

해당 없음 (훈령 발령)

  • 전보점수 산정 기준: 지역, 거리, 격무, 활동, 가감점
  • 동점자 처리 기준 명시
  • 전보점수 공개 원칙
근무기간소방 기관인사기준지시작일종료일제외기간 (휴직 등 미근무 기간)거리보정 점수
격무점수(30점)직무구분점수일수실적명점수활동기간
적극활동 점수(10점)근무부서근무기간지역제외사유점수
가 점자녀자녀이름생년월일성별배치일점수
복귀지원생활권배치 희망순위
감 점경고내용처분일자점수
총 점합계(1+2+3+4-5)점수

[별지 제3호서식]

전보점수표(제17조제3항 관련)

현소속(부서) :

계급 :

성명 :

  1. 지역·거리보정 점수(60점):

점

  1. 격무점수(30점):

종료일

합산

점수

월수

점수

시작일

  1. 적극활동 점수(10점):

점수

구분

거리보정

점수

점

시작일

  1. 가 점:

월수

(인)

시작일

종료일

점

자녀

  1. 감 점:

점수

점

※ 15일 이상은 1개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 휴직, 징계처분 기간(정직 이상), 직위해제로 실제 미근무기간은 점수 산정 제외

작성일자 :

년

담당자(인사담당자)

:

(인)

월

일

확인자(소방행정과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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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제7046호(2026.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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