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발령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 개정
- 별표 3의3 → 별표 3의3, 별표 3의4로 변경
- 후순위 배치자 중 장거리 전보자에 대한 상호 조정 배치 신설
- 중증장애인 등 전보대상 예외 연장 가능
- 자녀 가점 및 전보대상 예외 적용 연령 단계적 적용 (2026년 9세 이하/초3 이하 ~ 2029년 12세 이하/초6 이하)
해당 없음 (훈령 발령)
- 전보점수 산정 기준: 지역, 거리, 격무, 활동, 가감점
- 동점자 처리 기준 명시
- 전보점수 공개 원칙
| 근무기간 | 소방 기관 | 인사기준지 | 시작일 | 종료일 | 제외기간 (휴직 등 미근무 기간) | 거리보정 점수 |
|---|---|---|---|---|---|---|
| 격무점수(30점) | 직무구분 | 점수 | 일수 | 실적명 | 점수 | 활동기간 |
| 적극활동 점수(10점) | 근무부서 | 근무기간 | 지역 | 제외사유 | 점수 | |
| 가 점 | 자녀 | 자녀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배치일 | 점수 |
| 복귀지원 | 생활권 | 배치 희망순위 | ||||
| 감 점 | 경고내용 | 처분일자 | 점수 | |||
| 총 점 | 합계(1+2+3+4-5) | 점수 |
[별지 제3호서식]
전보점수표(제17조제3항 관련)
현소속(부서) :
계급 :
성명 :
- 지역·거리보정 점수(60점):
점
- 격무점수(30점):
종료일
합산
점수
월수
점수
시작일
- 적극활동 점수(10점):
점수
구분
거리보정
점수
점
시작일
- 가 점:
월수
(인)
시작일
종료일
점
자녀
- 감 점:
점수
점
※ 15일 이상은 1개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 휴직, 징계처분 기간(정직 이상), 직위해제로 실제 미근무기간은 점수 산정 제외
작성일자 :
년
담당자(인사담당자)
:
(인)
월
일
확인자(소방행정과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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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제7046호(2026.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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