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는 재생열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변경 공고함.
- 사업 대상은 서울시 소재 민간건물을 신축하며 재생열 설치 예정인 건물 소유주임.
- 사업 내용은 재생열 공사비 일부 지원(지열 천공비, 수열관로 공사비)임.
- 서울시 소재 민간건물을 신축하는 건물 소유주 중 재생열 설치 예정자
- 2026년 이내 재생열(지열, 수열) 착공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
- 2026년 9월 1일 이후 착공하고, 사업 선정 이후 준공된 건물에 한함
- 지원 규모: 지열·수열 설치용량(㎾)에 따라 구간별 지원단가 적용
- 500㎾ 이하: 300천원/㎾
- 500㎾ 초과: 200천원/㎾
- 지원 한도: 개소당 최대 250백만원 (총 예산: 580백만원)
- 사업 기간: 2026년 9월 1일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 방법: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우편·이메일·방문 접수
- 접수 기간: 상시 접수 (선착순, 보조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시기: 건축 인·허가 및 굴착행위신고 후
- 지원 신청 → 사전 검토 및 평가 → 보조금 심의 → 지원 결정 통보 → 공사 시행 → 완료 보고서 제출 → 완료 보고서 검토 및 현장 확인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재생열 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1) ▪사업계획서(별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3) ▪보조금 교부조건 동의서(별지 4) ▪건축물 신축 인·허가 서류 및 착공계획서 등 기간 내 착공증명서류(토지대장, 착공신고필증, 사업시행인가서, 굴착행위신고서 등)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재생열 시공계획서 및 계약서 ▪건축도서(건축 설계개요, 신재생에너지 계산서, 지열 장비일람표 및 도면 등) ▪지열(수열) 열펌프 시스템 설계요약서(별지 7) ▪서울형 지열·수열 설비 설치기준 검토서(별지 8) 준공 확인 시,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별지 6) ▪ 지중 열교환기 감리 검측 보고서 ▪ 지중 열교환기 설치 보고서 ▪ 시공업체·제조업체 간 납품확인서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내역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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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생열 공사 보조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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