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공동주택 입주민 공동체 시설 및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공동주택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 및 근로자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이 대상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사업 시, 해당 연도 장기수선계획 반영 또는 반영 의결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 최근 4년 이내 지원받은 단지,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조합 설립 승인 단지(일부 예외), 전년도 선정 후 포기 단지 등은 제외됩니다.
- 입주민 공동체 활동 공유시설(공간) 설치 및 보수
-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휴게실, 근로공간 개선 및 냉·난방시설 설치
- 단지별 최대 2천만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접수기간: 2026. 7. 13.(월) ~ 8. 10.(월)
- 접수처: 유성구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shmovehs@korea.kr)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후, 유성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선정 결과는 공동주택 단지 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
| 항목 | 서식 | 비고 |
|---|---|---|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 1] | 1부 |
| 사업계획서 | [서식 2] | 1부 |
| 공동주택 일반 현황 | [서식 3] | 1부 |
| 자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 [서식 4] | 1부 |
| 자부담 능력 입증 자료 | (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1부 | |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 [서식 5] | 1부 |
| 경비원 등 근로자 고용안전 평가 기준표 | [서식 6] | 1부 |
|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 1부 / 해당 사업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사업일 시 | |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서식 7] | 1부 |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서 | [서식 8 ~ 11 참고]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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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공고.hwp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심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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