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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도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사업 공모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직접수행·visibility17
  •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농가와 연계한 생산자단체 중심의 가공·유통 시설 구축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축산관련 협동조합,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 가공업체 대상.
  •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 필요.
  • 사업 지원 이력, 사업 포기 이력, 보조금 관리법 위반, 세금 체납, 금융기관 제재 대상 등은 지원 제외.
  • 사업량: 2개소 (예산 심의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내용: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설치, 가공·유통시설 신축·개보수, 제조가공기기 교체 및 설치 (건축 설계비 제외).
  • 지원 한도: 개소당 700백만원 이내 (균이 252, 시군비 98, 자담 350).
  • 가점: 한우 직거래판매장 구축 생산자 단체 우선 지원.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6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 신청 절차: 사업 대상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처: 관할 시·군청.
  • 1단계: 시·군에서 기본요건 점검 및 적격 여부 평가 후 도에 제출.
  • 2단계: 도에서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서류심사(70점) 및 현지심사(30점) 실시.
  • 평가 항목: 기업경영 안정성, 사업 타당성, 참여 농가 현황, 정부 인증 현황, 가점 등.
항목제출 서류비고
1기본요건 점검표(붙임1), 사업신청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각 1부
2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해당되는 경우만, 각 1부
3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관련 서류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출연금 확인가능서류(농업회사법인의 경우)
4’23~‘25년 재무제표, ’26년 6월까지 수입·지출 증빙각 1부
5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1부
6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업자 수입금액증명원‘23~’25년/국세청, 1부
7고용보험료 납부 현황, 고용인원 수 확인가능 서류2026. 8월 기준, 최근자료, 1부
8통장 사본보조금 및 자담 확보 통장, 1부
9참여(회원) 농가 현황, 가공업체 농가계약 현황1부
11농가 정부인증 현황인증서 등
12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각 1부
13건축인허가 자료인허가 공문, 허가신청서 등, 각 1부
14가공시설 부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1통
15도내산 원료육 구입 내역증빙서류, 1부
16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붙임5)1부
17보조사업 이력서(붙임6)1부
  • 시군은 구비서류 순서에 따라 도에 제출(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