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역 농가와 연계한 생산자단체 중심의 가공·유통 시설 구축을 통해 가공·유통 기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 대상: 축산관련 협동조합,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 가공업체
- 자격: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관련 법령 요건 준수
- 제외 대상: 과거 사업 지원받은 법인, 사업 포기 이력자, 보조금법 위반자, 세금 체납자 등
- 지원 내용: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설치, 가공·유통시설 신축·개보수, 제조가공기기 교체 및 설치
- 지원 규모: 개소당 최대 700백만원 (균이 252, 시군비 98, 자담 350)
- 선정 가점: 한우 직거래판매장 구축 생산자 단체 우선 지원
- 신청 기간: 명시되지 않음 (시군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 신청 절차: 시군에서 사업지침 홍보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시군에서 기본요건 점검 및 평가 후 도에 제출
- 평가: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실시 ('26. 11월)
- 평가 방법: 서면평가(70점) 및 현장평가(30점)
-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에 의거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26. 11월)
| 항목 | 제출 서류 | 비고 |
|---|---|---|
| 1 | 기본요건 점검표(붙임1), 사업신청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 각 1부 |
| 2 |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해당되는 경우만, 각 1부 |
| 3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관련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출연금 확인가능서류(농업회사법인의 경우) |
| 4 | ’23~‘25년 재무제표, ’26년 6월까지 수입·지출 증빙 | 각 1부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부 |
| 6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23~’25년/국세청, 1부 |
| 7 | 고용보험료 납부 현황, 고용인원 수 확인가능 서류 | 2026. 8월 기준, 최근자료, 1부 |
| 8 | 통장 사본 | 보조금 및 자담 확보 통장, 1부 |
| 9 | 참여(회원) 농가 현황, 가공업체 농가계약 현황 | 1부 |
| 11 | 농가 정부인증 현황 | 인증서 등 |
| 12 |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 각 1부 |
| 13 | 건축인허가 자료 | 인허가 공문, 허가신청서 등, 각 1부 |
| 14 | 가공시설 부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 1통 |
| 15 | 도내산 원료육 구입 내역 | 증빙서류, 1부 |
| 16 |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붙임5) | 1부 |
| 17 | 보조사업 이력서(붙임6) |
- 시군은 구비서류 순서에 따라 도에 제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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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사업 지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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