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도축장 시설 개선을 통해 축산물 안전성 제고 및 경영 안정 도모
- 도내 소규모 도축장
-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
- 최근 5년간 사업 포기 이력, 보조금 관리법 위반, 신용 관리 대상 제재, 세금 체납 등 제외
- 노후 도축장 시설 개선(계류장, 예냉실, 작업실, 폐수처리시설 등) 및 장비 교체/구입
- 개소당 최대 1,000백만원 지원 (균이 360, 시군비 140, 자담 500)
- 포유류 도축장 우선 지원 및 가점 부여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제출 (2026년 11월까지)
-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실시 (2026년 11월)
- 서면평가(70점) 및 현장평가(30점)로 최종 대상자 확정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기본요건 점검표(붙임1) | 1부 | |
| 사업신청서(붙임2) | |||
| 사업계획서(붙임3) | |||
| 2 | 사업자등록증 | ||
| 영업등록증 | 해당되는 경우만 | ||
| 공장등록증 | |||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 3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관련 서류 | ||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
| 출연금 확인가능서류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 ||
| 4 | ’23~‘25년 재무제표 | 1부 |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6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24~’25년/국세청 | |
| 면세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
| 7 | 고용보헙료 납부 현황 | 2026. 8월 기준 | |
| 고용인원 수 확인가능 서류 | |||
| 8 | 통장 사본 | 보조금 및 자담 확보 통장 | |
| 11 | 농가 정부인증 현황 | 인증서 등 | |
| 12 | 간이설계도 | 1부 | |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 |||
| 13 | 도축장 토지 부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 1통 | |
| 16 |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붙임5) | 1부 | |
| 17 | 보조사업 이력서(붙임6) | ||
| 18 | 기타 평가 관련 증빙 서류 |
- 시군은 구비서류 순서에 따라 도에 제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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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지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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