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에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입니다.
-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제20조에 따라 지정 취소 사유가 없는 자
- 신청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보유 및 관련 기술자격자 1인 이상 보유
- 김해시 관내 거주하며 주된 영업소가 김해시내에 있고, 특정 장비 및 영업소 요건 충족
-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 선정 규모: 16개 사 (항목별 고득점자 우선, 동점 시 추첨)
- 지정 기간: 2년 (2026.12.01. ~ 2028.11.30.)
- 신청 장소: 김해시청 수도과(3층)
- 신청 기간: 2026.10.26. ~ 2026.11.06.
- 별도 심사 기준에 의거 항목별 고득점자 우선 선정
- 동점 시 추첨으로 최종 결정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 |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
| 이력서 | (제외) | |
| 시공 기술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 (종업원 포함) | |
| 재직증명서 | (수도업무 종사자) 각 1부 | |
| 공사용 기계 기구(장비)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 사진 별도 첨부 | |
| 최근 2개 사업 연도 납세증명서 | ||
| 공사 실적 | 공사 실적 증명서 | 1부 (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에 한함) |
| 기술자 보유 | 기술자 보유 증명서 | 1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추가) |
| 국가 기술자격 종사자 해당 기술자격증 사본 | ||
| 건설 기술 경력증명서 | 1부 | |
| 경영 상태 | 경영 상태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 |
| 장비 | 장비 등록원부 또는 소유 사실 증명서 | 1부 (작업차량(화물차)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
| 기타 | 영업소 확인이 가능한 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 1부 (원본지참)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 ||
| 사업자등록증사본 | ||
| 법인등기부등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