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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김해시 · 김해시청·경상남도·visibility13

김해시에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입니다.

  •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제20조에 따라 지정 취소 사유가 없는 자
  • 신청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보유 및 관련 기술자격자 1인 이상 보유
  • 김해시 관내 거주하며 주된 영업소가 김해시내에 있고, 특정 장비 및 영업소 요건 충족
  •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 선정 규모: 16개 사 (항목별 고득점자 우선, 동점 시 추첨)
  • 지정 기간: 2년 (2026.12.01. ~ 2028.11.30.)
  • 신청 장소: 김해시청 수도과(3층)
  • 신청 기간: 2026.10.26. ~ 2026.11.06.
  • 별도 심사 기준에 의거 항목별 고득점자 우선 선정
  • 동점 시 추첨으로 최종 결정
구분서류명비고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이력서(제외)
시공 기술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종업원 포함)
재직증명서(수도업무 종사자) 각 1부
공사용 기계 기구(장비)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사진 별도 첨부
최근 2개 사업 연도 납세증명서
공사 실적공사 실적 증명서1부 (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에 한함)
기술자 보유기술자 보유 증명서1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추가)
국가 기술자격 종사자 해당 기술자격증 사본
건설 기술 경력증명서1부
경영 상태경영 상태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
장비장비 등록원부 또는 소유 사실 증명서1부 (작업차량(화물차)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기타영업소 확인이 가능한 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1부 (원본지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