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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나주시 · 직접수행·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10
  •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전‧월세 주택 거주 및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 현금 지원
  • 신청일 기준 나주시 거주, 만 18~45세 이하
  • 나주시 소재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6개월 전 개업 후 3개월 이상 사업체 운영
  •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 소유자, 임대인이 가족인 경우 등 제외
  • 지원 대상: 15명 (나주형 15명)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2026.1. ~ 12.)
  • 지원 내용: 월 20만 원 현금 지원 (생애 1회)
  • 신청 기간: 2026. 10. 19.(월) ~ 10. 30.(금)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주체: 본인 직접 신청 원칙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제출)
  • 서류 심사 (11월 중)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11월~12월 중)
  • 선정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서 우선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법정 저소득층 > 가구원 수 많음 > 월평균 소득 적음 > 여성
구 분제출서류
상용직․임시직-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예외)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일용직-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예외)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구 분제출서류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
택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발급)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반드시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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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3차 모집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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