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역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방 설치·운영 지원
- 일·가정 양립 지원 및 농촌 돌봄 사각지대 해소 목적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근거
- 국비 50%, 지방비 50% (시설비, 운영비) / 국비 100% (관리비)
- 2027년부터 주말 틈새돌봄(새벽/야간) 본격 시행 및 관련 운영비 반영
- 대상: 농촌지역에서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등)
- 자격: 농촌지역, 주말 돌봄 수요, 최소 39.6㎡ 이상 시설 확보, 5년 이상 사용 가능, 보육 시설 및 인력 확보, 사업추진 능력 인정
- 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통해 지원 필요성 인정 시 선정
- 시설비: 시설당 20백만원 이내 (개보수, 장비·기자재 구입)
- 운영비: 운영기간별 시설당 최대 6,262만원 (4개월~10개월 운영 시)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
- 틈새돌봄(새벽/야간) 운영 시 시간당 2.5만원, 식비 2천원 추가 지급
- 신청 기간: 전년도 10월 ~ 11월
- 신청 절차: 농식품부 계획 통보 → 희망재단 홍보 → 시·도/시·군 홈페이지 게시 → 법인·단체는 희망재단 복지시스템 통해 신청 → 시·군 확인 → 시·도 확인 → 희망재단 검토 → 농식품부 보고
- 선정: 서면실사(희망재단) → 심의 및 선정(농식품부, 희망재단) → 결과 통보(농식품부)
- 심사기준: 운영계획(20점), 운영능력 및 적절성(30점), 지원 필요성 및 효과성(40점), 지속가능성(10점), 가산점(5점), 감점(-10점)
- 가점: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군 내 시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시설, 틈새돌봄 운영 시설
| 시설 유형: (단위∶㎡) | 시설 용도별: 합계(A+B) | 돌봄방(A) | 부대시설 | 소계(B) | 화장실 | 조리실 | 사무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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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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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번기돌봄지원사업 운영지침.hwpx
2027년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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