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산업‧농공단지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장성군 소재 중소기업들의 기술 및 사업화 경쟁력 강화
- 장성군 소재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 본사나 사업장이 장성군에 소재해야 함
- 자율선택형 패키지: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 (20건 이상)
- 실속지원: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 (5건 이상)
- 지원 프로그램: 기술지원(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기술지도, 인증, 특허, 장비활용, 시험분석), 사업화지원(패키지디자인, 마케팅, 바이어초청, 온라인마케팅, 사업화전략수립)
-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10% (현금)
- 온라인 접수: 전남테크노파크 데이터플랫폼(https://data.jntp.or.kr)
- 마감일: 2025년 3월 31일 18:00
- 신청 전 회원가입 및 승인 절차 필수 (1-2일 소요)
- 사전검토 → 현장실사 → 선정평가(대면)
- 총점 100점 만점, 70점 이상 시 선정 (고득점 순)
| 연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 1 | 사업 신청 및 수행계획서 | 1부 | |
| 2 |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1부 | |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
| 4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사본 | 각 1부 | |
| 5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
| 6 | 소요 예산 관련 견적서 | 각 1부 | |
| 7*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제조원가명세서) | 각 1부 | |
| 8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1부 |
- (7번) 재무제표 관련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재무제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원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가 없을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개인사업자 등)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시,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하며,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접수기간(마감일 18:00) 이내 신청접수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