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입니다.
- 기본요건: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 거주, 혼인신고일 10년 이내, 부부 중 1명 이상 18~39세,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소득기준: 세대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택
-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용대출 제외)
-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 체결자, 기 지원 대상자(총 60개월)
- 지원금액: 대출 잔액의 연 2% 지원 (최대 연 2백만원)
- 지원기간: 2025년 7월 ~ 2026년 6월 납부 이자
- 우대지원: 유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 연 0.2% 가산 (중복 불가)
- 지급일: 2026년 12월 중
- 신청인: 부부 중 대표 1명
- 기간: 2026년 10월 21일(수) ~ 11월 20일(금)
- 방법: 온라인 접수(잡아바 어플라이) 또는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예산 소진 시 불가)
-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에 따라 선정 (전세금액, 자녀 수, 소득수준, 가구 유형 등 평가)
| 필수 신청서류 | 1부 | ※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미성년자 제외) |
|---|---|---|
| 주민등록등본 | 1부 |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 1부 | ※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임을 증명 예시) 2026. 7. 27. 신청 시 2016.7.28. ~ 2026.7.27. 내 혼인신고 해당) |
| 가족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 일반) | 각 1부 | |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세대원 전부) | 각 1부 | ※ 기간 : 2025~2026년, 조건 :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 위택스 사이트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에서 발급 |
| 전년도인 2025년 기준 소득확인서류(세대원 전부, 신혼부부가 세대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부의 소득확인서류를 통해 합산하여 계산) | 각 1부 | |
| 가) 일반근로자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 ※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월별급여명세표 | ||
| 나) 사업자 ※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다)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 첨부 | ||
| 라) 기타 ※ 상기 외 재직기간 또는 사업기간 1년 미만자 등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휴직자가 상기 서류 발급이 불가할 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1부 |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 금융권 발행 전세자금대출 확인서류(대출거래약정서 등) | 1부 | (금융권 직인 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
|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 1부 | (월별 상환내역 확인되도록 발급) |
| 지급통장 사본 | 1부 | |
| 선택 신청서류(해당자) | ||
| 장애인 증명서 | 1부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된 자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1부 | |
| 임신확인서(태아 확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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