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협력하여 문화산업 완성보증 사업을 진행합니다.
- 문화상품 제작사가 제작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제작 완료 후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콘텐츠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 기업
- 신청 장르: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만화, 캐릭터, 출판 등 9개 장르
- 사전 체크리스트 검토항목(1번~5번)에 저촉이 없어야 하며, 6번, 7번 항목은 저촉 시 보증한도 제한 가능
- 보증상품: 문화산업완성보증
- 대상자금: 콘텐츠 기획·제작자금 (콘텐츠 판매계약서 필수 제출, 제작완성 전 단계)
- 보증한도: 기업 당 15억 원 (방송·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 원)
- 보증기간: 콘텐츠 제작 완료 시까지
- 신청 시 선행 충족 요건: 신청금액에 따라 총제작비의 30% 이상(선판매금액 이내 신청 시) 또는 50% 이상(선판매금액 초과 신청 시) 자금 조달 확정 필요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assess.kocca.kr) > 콘텐츠보증신청
- 접수기간: 2026년 3월 1일 ~ 11월 7일 17시
- 필수서류 제출 후 ‘접수완료 메일’ 수신 시 유효 접수 인정
- 1단계: 콘진원 추천심사 (신청접수/추천심사)
- 2단계: 보증기관 보증심사
- 3단계: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실행
| 1. 문화산업완성보증 신청서/사업계획서[붙임양식1] | |
|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양식2] | |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
| 5. 콘텐츠 판매계약서 사본 1부 | |
| 6. 총제작비 예산서 1부 | |
| 7. 총제작비 조달계획서(투자계약서 등) | |
| 8. 문화콘텐츠 사업화 실적(포트폴리오 등) | |
|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 10. 4대보험 완납증명서(*해당기업) | |
| 11. 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
- 신용정보조회동의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추후 별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