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문화콘텐츠기업보증, 콘텐츠IP보증 마감에 따라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문화산업특화보증 신규 안내
- 콘텐츠 기획·제작 단계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보증 제도 활용 지원
- 대상: 문화콘텐츠 제작사 (문화산업전문회사 제외)
- 업종(분야):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 만화, 출판, 캐릭터 9개 분야
- 주요 요건: 콘텐츠산업 업종 해당, 문화적 창작 요소 보유, 지속적인 비즈니스모델 확보
- 제외 대상: 단순 납품/하청용역, 정보제공/광고/쇼핑몰/유통플랫폼, 다큐멘터리/뉴스/스포츠 중계(수익성 입증 시 가능), 1인 크리에이터 영상물, 예술공연/행사성 페어, 오락실용 게임/디지털 자산 관련 등
- 지원 내용: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기획) 자금 지원 (보증 제도 활용)
- 지원 금액(보증한도): 최대 10억 원 (평가등급, 제작비의 20%~40% 이내, 신청금액 및 콘텐츠 경쟁력 등 고려 산정)
- 지원 요건: 제작비 대비 30% 이상 자금조달 확정 필요 (보증신청금액 2억원 이하 시 생략)
- 접수처: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서울, 경기, 부산 문화콘텐츠금융센터)
- 절차: 기술보증기금 상담 후 대상 여부 확인 및 안내에 따라 신청
- 접수 기간: 상시 접수
- 주요 절차: 보증 상담(1주 내외) → 콘텐츠 추천평가 → 보증심사 및 기술평가(2주 내외) → 보증서 발급(2주 내외) → 대출실행(1주 내외)
- 총 소요 기간: 통상 5~6주 내외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천서 유효기간: 6개월 (재발행 불가)
제출서류는 접수 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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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문화산업특화보증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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