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또는 내역서
- 축산업 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용조사서
-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건축신고 필증 또는 건축허가서, 도면(해당시)
- 2026년도 자조금 납입확인서(닭·계란·오리·육우·양봉·사슴 농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조합원 명부, 회의록,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 토목 및 건축공사의 경우,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유자격 업체의 내역서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