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7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모집 공고.
- 농어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 개량 희망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농촌지역 거주 희망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희망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
-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복지용 주택 제공)
- 예외: 빈집 개량·철거 후 신축 시 1세대 2주택 허용
- 건축법상 착공신고 후 실제 착공 전까지 신청 가능
- 사업 물량: 2동 (선착순 모집)
- 지원 내용: 농촌주택개량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
- 대출 한도: 신축·개축·재축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 최대 1.5억원
- 대출 금리: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청년 1.5%)
- 사업 기간 및 융자 대출 기한: 2027.8.31.까지 연장 가능 (2026.12.15.까지 착공신고 또는 토지구입비 대출 시)
- 접수 기간: 2026. 10. 14. (수) ~ 2026. 11. 20. (금)
- 신청 방법: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사업 신청 → 사업 대상자 추천 → 사업 대상자 선정 (2026. 11. 27.까지 개별 통보)
- 이후 주택개량, 대출 신청, 사업 연장 신청 등 진행
사업 신청 시
-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제출
- 전국 미과세증명서 및 과세증명서(주택분) 등(배우자, 세대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배우자랑 등본 상 달리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의 등본 추가 제출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과세증명서 제출
※ 부부가 각각 세대주일 경우, 각각의 세대주, 세대원의 자료 모두 제출
※ 세대주가 세대원의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위임장 필요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요청 시
- 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건축 관련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관련 증빙자료
- 건축주(사업대상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는 동일
※ 사업실적확인 증빙관련은 반드시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7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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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모집 공고문.hwpx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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