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에서 담배소매인 신규 모집 공고를 진행합니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규 소매업 지정을 희망하는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동일 및 인근지역 내 신규 소매업 희망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1호의 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 및 동법 제16조제2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증명 서류 첨부 시 우선 지정될 수 있음 (단, 2인 이상 시 추첨)
- 담배소매업 신규 지정
- 지정 위치: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235 일대
- 접수 기간: 2026. 10. 14. ~ 2026. 10. 21. 18:00 까지
- 접수처: 단양군청 2층 경제과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으로 지정
| 항목 | 부수 | 비고 |
|---|---|---|
| 소매인지정신청서 | 1부 | |
| 사업자등록증 | 1부 | |
| 적법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1부 | 본인 소유의 건물: 건축물 관리대장 타인 소유의 건물: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 승낙서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불필요 | |
|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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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신규모집 공고문(단양읍 삼봉로 23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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