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정 공고함.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친목단체, 특정 정당 지지 단체, 공익활동 실적 없는 단체, 불법시위 관련 단체, 지방세 체납 단체는 지원 부적격.
-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최대 85,000천원 (사업추진 기간: 2026.1.~2026.12.)
-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최대 125,000천원
- 사업비 지원 원칙, 자부담 비율 50% 이상 확보 필요.
- 신청 기간: 2025.12.24.(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접수
- 접수 장소: 구좌읍사무소
- 신청 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 문의처: 구좌읍사무소 (☎064-728-7716)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결정.
- 심사 기준: 사업 적합성, 파급성, 사업수행능력, 예산 타당성, 전년도 실적 등.
- 결과는 개별 통보.
| 구분 | 제출 서류 |
|---|---|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 지원신청서 1부. | |
| 사업계획서 1부. | |
| 단체소개서 1부. | |
| 지원신청서 | 단체소개서 1부 |
| 사업계획서 1부 | |
|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 경비총액 | |
| 보조사업 수행계획 | |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 |
| 자부담 집행계획 | |
| 단체소개서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서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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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좌읍 지방보조금사업 지원계획 수정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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