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거리 관계시장에 필요한 식재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지역산 식재료 공급 확대 및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기획생산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 추진.
- 의성군 관내 농업인(관내 주소 둔 농업경영체) 중 최근 3년 이내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및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실적 보유자.
- 우선순위: 기획생산 목적 수용 농가, 중·소규모·고령·청년·여성·귀농 농가.
- 제외대상: 관외 거주자,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공무원, 지방세 체납자 등.
- 사업명: 기획생산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 지원규모: 2개소
- 지원내용: 내재해형 2중 또는 3중 시설하우스 신축(330㎡) 지원 (관정, 관수시설 등 선택사항 포함).
- 사업비: 100백만원 (군비 70%, 자담 30%), 동당 최대 25백만원.
- 신청기간: 2026. 10. 12.(월) ~ 10. 16.(목) 18:00까지
-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 E-mail 불가)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공고 및 접수 (10.12~10.16) → 서류 및 현장확인 (10.19~10.21) → 정책심의회 심의·선정 (10월) → 보조금교부신청 (10월) → 사업 추진 (10월~12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12월)
① [붙임1]사업신청서 ② [붙임1-1]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붙임1-2]사업계획서 ④ 출하약정계약서(직매장 출하약정계약서 등) ⑤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⑥ 농업경영체등록증 ⑦ 설치예정지의 토지대장, 지적도, 지방세 완납증명서 ⑧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친환경·GAP 등 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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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생산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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