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시설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자동화를 통한 품질 향상 및 수출 기반 조성
- 장기성필름 지원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도
- 시설원예현대화: 채소·과수·화훼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3년 이내 지원자 불가)
- 연질강화필름: 1,000㎡ 이상 원예작물(과수 포함, 화훼 제외)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필수, 동일 필지 5년 이내 지원 불가, 시설하우스 확장 또는 수출 농가 지원)
- 신청자격: 창원시 내 농지 주소 및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단체: 자본금 1억 이상 1년 이상 운영 실적, 농업경영체 5인 이상 가입 등 요건 충족
- 제외대상: 타지역 주소자, 정부지원사업 부정 사용 이력자, 중복·편중지원, 근저당권 설정 규모 고려
- 사업비: 총 72,381천원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 지원한도: 농가당 최대 40,000천원 (총사업비 기준, 추가 자부담 가능)
- 지원내용: 원예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 연질강화필름 자재비 지원
- 시설원예현대화: 양액기계, 자동개폐기, 환풍기, 보온커튼, 운반기 등
- 연질강화필름: 5년 이상 장기성 필름 (기준단가 2,600원/㎡)
- 지원제외 항목: 토지구입, 시설·장비 임차료, 냉난방기, 농기계, 소모성 자재 등
- 접수기간: 2026. 10. 13. ~ 10. 27. (18:00까지)
- 접수처: 농업기술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thdgml3163@korea.kr), 우편·등기
- 현장 실태조사: 2026. 10. 28. ~ 10. 30.
- 사업대상자 선정: 2026. 11. 6. (서면심의)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기본 (공통) | 보조사업 신청서 | 1부 | 서식 1-1~3 (개인 1-1, 단체 1-2, 법인 1-3)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1부 | 농관원 발행 | |
| 견적서 | 2부 | ||
| 자부담 확보계획서 | 1부 | 서식 2 | |
| 보조사업이력서 | 1부 | 서식 4 | |
| 고유번호증 또는 회칙 | 1부 | ||
| 보조사업 신청 승낙서, 서명부 | 1부 | 서식 3 및 붙임 | |
| 단체 추가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 | 1부 | |
| 사업자등록증(법인) | 1부 | ||
| 2025년 재무제표 | |||
| 연질강화필름 신청자 필수 제출 | 시설하우스 확장 증빙서류 또는 수출 실적(‘25년) 증빙자료 |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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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채소화훼분야 보조사업 추가대상자 모집 공고문(4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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