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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채소화훼분야 지원사업 추가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창원시 · 창원시농업기술센터·경상남도·visibility10
  •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시설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자동화를 통한 품질 향상 및 수출 기반 조성
  • 장기성필름 지원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도
  • 시설원예현대화: 채소·과수·화훼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3년 이내 지원자 불가)
  • 연질강화필름: 1,000㎡ 이상 원예작물(과수 포함, 화훼 제외)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필수, 동일 필지 5년 이내 지원 불가, 시설하우스 확장 또는 수출 농가 지원)
  • 신청자격: 창원시 내 농지 주소 및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단체: 자본금 1억 이상 1년 이상 운영 실적, 농업경영체 5인 이상 가입 등 요건 충족
  • 제외대상: 타지역 주소자, 정부지원사업 부정 사용 이력자, 중복·편중지원, 근저당권 설정 규모 고려
  • 사업비: 총 72,381천원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 지원한도: 농가당 최대 40,000천원 (총사업비 기준, 추가 자부담 가능)
  • 지원내용: 원예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 연질강화필름 자재비 지원
    • 시설원예현대화: 양액기계, 자동개폐기, 환풍기, 보온커튼, 운반기 등
    • 연질강화필름: 5년 이상 장기성 필름 (기준단가 2,600원/㎡)
  • 지원제외 항목: 토지구입, 시설·장비 임차료, 냉난방기, 농기계, 소모성 자재 등
  • 접수기간: 2026. 10. 13. ~ 10. 27. (18:00까지)
  • 접수처: 농업기술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thdgml3163@korea.kr), 우편·등기
  • 현장 실태조사: 2026. 10. 28. ~ 10. 30.
  • 사업대상자 선정: 2026. 11. 6. (서면심의)
구분서류명부수비고
기본 (공통)보조사업 신청서1부서식 1-1~3 (개인 1-1, 단체 1-2, 법인 1-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1부농관원 발행
견적서2부
자부담 확보계획서1부서식 2
보조사업이력서1부서식 4
고유번호증 또는 회칙1부
보조사업 신청 승낙서, 서명부1부서식 3 및 붙임
단체 추가 제출법인 등기부등본1부
사업자등록증(법인)1부
2025년 재무제표
연질강화필름 신청자 필수 제출시설하우스 확장 증빙서류 또는 수출 실적(‘25년) 증빙자료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