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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양구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양구군 · 직접수행·강원특별자치도·visibility17

「영유아보육법」 및 「양구군 보육 조례」에 따라 공립 양구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를 모집합니다.

  • 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 지역 요건: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있는 자
  • 원장 자격: 영유아보육법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근 전담 가능해야 함
  • 제외 대상: 법령상 결격사유, 위탁 취소·해지 이력, 횡령·인권침해 등 행정처분 이력, 실체 없는 법인·단체 등
  • 시설: 공립 양구 어린이집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택지길 88-24, 연면적 471㎡, 정원 78명)
  • 위탁 기간: 2027.1.1. ~ 2031.12.31. (5년)
  • 주요 운영 조건: 교육과정 운영,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시설 관리 등 전반
  • 보육 대상: 만1세 ~ 만5세 아동
  • 보육 시간: 평일 07:30∼19:30
  • 운영 재원: 보육료, 정부보조지원금 등
  • 의무 사항: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연장형) 2개 이상 실시, 부족경비 자부담, 기존 종사자 고용 승계 노력 등
  • 접수 기간: 2026.10.23.(금) ~ 11.2.(월)
  • 접수 방법: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 내 신분증 지참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불가)
  • 접수 장소: 양구군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보건소 4층)
  • 신청 자격: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 위임받은 소속 직원
  • 평가 방법: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위탁심사 기준 적용
    • 1차 서류심사 (35점): 신청자격 적합 여부 및 서류 평가
    • 2차 심사 (65점): 양구군 보육정책위원회 서면·대면 심사
  • 대면심사: 개별 통보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선정 방법: 합산 평균 70점 이상 최다 득점자 선정 (동점 시 운영계획, 전문성, 실적 순)
  • 재공고: 심의 결과 모두 70점 미만 시
항목내용
심사자료 편철심사자료의 항목 및 증빙 순으로 편철하고 1권으로 양면 제본(스프링 편철 금지, 좌우넘김 방식)하여 13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2부)
목차 및 페이지목차와 페이지를 작성하고, 심사항목을 알아보기 쉽게 인덱스 부착
증빙서류법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은 원본 1권에는 원본 첨부(스캔본 금지), 평가본에는 사본 첨부 가능, 표창장 등 원본 첨부 불가 서류는 사본 첨부 후 원본 소지
요약서 및 PPT요약서(5매 이내) 및 PPT 발표 자료 출력물(10분 이내 분량) 각 13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2부)
PDF 파일 제출세부 제출서류 일체(원본 및 발표본)와 요약서, 발표용 자료를 PDF 파일형태로 USB 저장 제출
운영계획서운영계획서(예산서 포함)는 A4 100매 이내 작성(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참고)
작성기준일제출서류의 작성기준일은 공고일 전일, 증빙자료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로 함. 단, 재산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는 공고일 전일 기준
증빙 미제출관련 증빙이 미제출 된 사항은 해당없음으로 간주하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서류 반환제출된 신청서류는 접수 후 열람·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심사 이후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