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시스템 입력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③ 조직형태 확인서류(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④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침 별지 제2호의2~
제2호의6서식,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
⑤ 유급근로자 명부(지침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경우) 제출
⑥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등 영업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반드시 통합관리시스템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제출
⑦ 정관・규약 등(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 정관, 규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인정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민법」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⑧ 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지침 별지 제6호서식)
⑨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지침 별지 제2호의8서식)
⑩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등 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⑪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