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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구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구리시 · 직접수행·경기도·visibility16

「구리시 주택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대상: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임대 공동주택 제외)
  • 제외 대상: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 보조금 수혜 단지, 법령 위반 취소 단지, 예산 임의 전용 단지, 장기수선계획서 미제출 단지, 구비서류 미제출 단지, 자부담금 미입금 단지 등
  • 지원 사업: 도로 보수, 놀이터/운동시설/경로당 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상하수도 시설 보수, 담장 허물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보수, CCTV 설치/교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보수, 재활용품 집하장 개선, 택배보관함 설치, 저수조 보수, 자전거 보관대 설치, 노후상수도관 개량, 승강기 보수/교체, 외벽 도색, 재생에너지 설비 보수, 주민휴게시설 보수, 화재경보수신기 교체, 옥상/지붕 방수, 재난위험 시설 공용부분 보수, 노후가스 배관 교체, 경비원 근무공간 개선, 주차장 증설/방수/도장, 차량 차단기 설치/유지, 경관조명 개선, 전자투표 비용 등
  • 지원 규모: 1개 단지당 총사업비의 60% 이하, 최고 5천만원 이하 (주차장 증설 70% 이하, 1억원 이하 / 200세대 미만, 500만원 이하 사업은 90%까지)
  • 사업 기간: 2027년 1월 ~ 11월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2일 ~ 11월 12일
  • 신청 장소: 구리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
  • 평가: 사업 적정성, 시급성, 경과년수, 사업진행능력 등 평가 (우수단지 가점, 포기 단지 감점)
  • 선정: 현지 실태 확인, 서류 심사,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 선정 통보 (2027년 2월 중 예정)
구분제출 서류비고
가.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지원 신청서 등의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은 원형 직인으로 날인
나.사업계획서(사업내용, 목적, 사업기간, 자기자본 부담액 및 부담방법 등 포함) 1부.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시까지 보조금 전용통장에 총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입금하여야 함.
다.사업비 산출도서 및 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등) 각 1부.사업비 산출도서는 공사원가계산서 및 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 물량산출서, 노임단가, 자재비 등 포함) 또는 견적서(단순 물품구매 ․ 설치에 한함)를 말함.
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자료(의결서, 회의록, 주민의견수렴 관련자료) 1부.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대표자를 선임하고, 해당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 의견 수렴 공고문 등 제출.
마.신청 대상 시설물 현황사진 1부.
바.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물인 경우) 1부.
사.최근 5년간 단지 내 공동주택 보조금 집행내역서(사용내용 및 금액) 1부.
아.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