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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차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광명시장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visibility27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
  • 2026년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마지막으로 종료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광명시 포함)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 없음 (단, 특정 차량 제외)
  •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공동명의 포함, 상속 시 인정 가능)
  • 지방세 체납 등 완납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완료
  • 사업예산: 26대, 52백만원 (잔여 예산 기준, 신청 대수 유동적)
  • 1차 보조금: 폐차 시 차량가액의 100%(5등급) 또는 70%(4등급) 지원
  • 2차 보조금: 차량 구매 시 차량가액의 30%(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폐차 시), 200%(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및 4등급 경유차 폐차 시 신차 구매), 100%(중고차 구매 시) 지원
  • 저소득층, 소상공인,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추가 지원 가능
  • 접수기간: 2026. 9. 21. ~ 2026. 10. 18.
  •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접수 마감: 10.18.(일) 소인분까지 인정
  • 선정 방식: 우선순위 적용 (5등급 차량 → 차량 제작일자 순 → 4등급 차량 제작일자 순)
  • 대상 선정 통보: 2026년 10월 중 예정
  • 지원 절차: 신청 → 대상 선별 → 차량 상태 확인 → 폐차 및 말소 등록 → 1차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차량 구매 후 2차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처리기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10일
소유자소유자①성 명(법인명)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소유자소유자※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소유자소유자③주소(사용본거지)
소유자소유자④휴대전화(차주 본인)⑤FAX⑤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⑥차량번호⑦차대번호⑦차대번호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⑧□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 배기량( )CC□ 연식( )년 □ 배기량( )CC□ 연식( )년 □ 배기량( )CC□ 연식( )년 □ 배기량( )CC□ 연식( )년 □ 배기량( )CC□ 연식( )년 □ 배기량( )CC□ 연식( )년 □ 배기량( )CC□ 연식( )년 □ 배기량( )CC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⑧□ 자동차 □ 건설기계정원(승합)명규격(건설기계 해당) ( )규격(건설기계 해당) ( )규격(건설기계 해당) ( )규격(건설기계 해당) ( )규격(건설기계 해당) ( )규격(건설기계 해당)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⑧□ 자동차 □ 건설기계중량(화물)□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⑨차명(건설기계명)⑩형식⑩형식⑩형식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⑪배출가스 등급등급등급⑫사용 연료⑫사용 연료⑫사용 연료
운행 상태운행 상태⑬정기・종합 검사 일자⑭검사 기관⑭검사 기관⑭검사 기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자동차□ 자동차□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선폐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선폐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선폐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수 수 료수 수 료
구 비 서 류개인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없 음없 음
구 비 서 류법인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없 음없 음
구 비 서 류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없 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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