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 입주허용 업종
- 상기 조례에 의한 제반업종에 대해 입주가 가능하며, 하기 우대
(타겟)업종은 입주 선정심사시 가점 부여
- 우대(타겟)업종 현황
분 야
업 종
◦콘텐츠 제작업
지식
서비스
산업
◦기술금융
-
◦기업컨설팅기업
- 경영·세무·회계·법무·특허 컨설팅 기관(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영화, 방송관계업
◦전문 디자인업
첨단
제조산업
◦생체의료소재부품업
연구개발
◦연구개발업
기업지원
세 부 유 형
◦ICT 기반 제조업
ICT콘텐츠, 문화콘텐츠제작기업 등
게임, 어플리케이션(앱) 개발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SI 기업 등
애니메이션 제작기업
광고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기업 등
제품디자인기업
융합주도형 디자인기업
치과/정형외과 소재부품 제조기업
기타 의료용 소재부품 제조기업
ICT 디바이스, 관련부품 제조기업
기업연구소
산업육성/정책개발 기관 등
창업투자/자문 기관(업), 엔젤클럽 등
다. 입주불허 업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에 의거
제한업종 판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
◦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제외
라. 장비하중 제한
- 입주기업(관)의 이전 및 도입장비 중 설계하중을 고려하여 배치 허용
(설계하중기준 : 570㎏/㎡, ex:전용면적 50㎡ 경우 28.5t까지 허용)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 반드시 장비 및 비품의 총 하중을
명기해야 함
| 구분 | 공통 | 서류 | 추가 서류 | 서류 목록 | 비 |
|---|---|---|---|---|---|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업현황 조사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
| 1부 | 1부 | 1부 | 1부 | 1부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재무제표 증명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
| 각 1부 | 1부 | 1부 | 1부 | 1부 | |
| 가산점 확인 증빙서류 | 기관유형 확인 증빙서류 | ||||
| 1부 | 1부 | ||||
| 기관명 | 재단 | 재단 | 재단 | ||
| 최근 | 고 | 소정양식 | 소정양식(한글파일 별도 제출) | 소정양식(한글파일 별도 제출) | 1개월 이내(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제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
사용인감 사용시 추가 제출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기타
공인기관 인증
국가·공공기관, 재단법인(공익법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 제출 (해당기업에 한함)
※ 사업계획서 작성시 반드시 평가항목에 맞춰 작성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