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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광주 입주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광주테크노파크·광주광역시 동구·visibility10
사업개요
도심형 멀티플렉스 산업단지인 「I-PLEX광주」에서는 지역 내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역 내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입주기업 특화지원프로그램 지원 ○ 입주기업협의회를 통해 지역 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네트워크 지원 ○ 회의실, 휴게실, 건강관리실 등 각종 지원/편의시설 이용
지원규모
○ 층별 배치도 < 층별 배치도 > [3층 배치도] [4층 배치도] [6층 배치도] < 임대조건 > 호수 전용면적 (m2) 공용면적 (m2) 임대면적 (m2) 연간임대료(원) 수도광열비 (원) 411호 96.40 65.05 161.45 6,638,030 실비납부 607호 93.00 62.75 155.75 6,837,930 실비납부 305호 139.90 94.38 234.28 10,618,050 실비납부 ※ 천정고 : 모든 실은 3M로 동일
신청자격
  • 관련근거 :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 입주허용 업종
  • 상기 조례에 의한 제반업종에 대해 입주가 가능하며, 하기 우대

(타겟)업종은 입주 선정심사시 가점 부여

  • 우대(타겟)업종 현황

분 야

업 종

◦콘텐츠 제작업

지식

서비스

산업

◦기술금융

-

◦기업컨설팅기업

  • 경영·세무·회계·법무·특허 컨설팅 기관(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영화, 방송관계업

◦전문 디자인업

첨단

제조산업

◦생체의료소재부품업

연구개발

◦연구개발업

기업지원

세 부 유 형

◦ICT 기반 제조업

ICT콘텐츠, 문화콘텐츠제작기업 등

게임, 어플리케이션(앱) 개발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SI 기업 등

애니메이션 제작기업

광고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기업 등

제품디자인기업

융합주도형 디자인기업

치과/정형외과 소재부품 제조기업

기타 의료용 소재부품 제조기업

ICT 디바이스, 관련부품 제조기업

기업연구소

산업육성/정책개발 기관 등

창업투자/자문 기관(업), 엔젤클럽 등

다. 입주불허 업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에 의거

제한업종 판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

◦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제외

라. 장비하중 제한

  • 입주기업(관)의 이전 및 도입장비 중 설계하중을 고려하여 배치 허용

(설계하중기준 : 570㎏/㎡, ex:전용면적 50㎡ 경우 28.5t까지 허용)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 반드시 장비 및 비품의 총 하중을

명기해야 함

구분공통서류추가 서류서류 목록비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기업현황 조사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1부1부1부1부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재무제표 증명원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 1부1부1부1부1부
가산점 확인 증빙서류기관유형 확인 증빙서류
1부1부
기관명재단재단재단
최근고소정양식소정양식(한글파일 별도 제출)소정양식(한글파일 별도 제출)1개월 이내(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제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

사용인감 사용시 추가 제출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기타

공인기관 인증

국가·공공기관, 재단법인(공익법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 제출 (해당기업에 한함)

※ 사업계획서 작성시 반드시 평가항목에 맞춰 작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