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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무주군의회 의정비(2027년~2030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account_balance무주군 · 직접수행·visibility5
  •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10대 무주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함.
  • 발표자: 신청일 기준 무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의견 제출자: 제출일 기준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공청회 방청: 무주군민 누구나 참석 가능
  • 주요 내용: 2027년도 무주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인상 수준 및 잠정금액(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발표
  • 발표자 규모: 4명 이내, 발표 시간 각 5분 이내
  • 발표자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2026.10.19.~10.22. 18:00까지)
  • 의견 제출: 이메일 접수 (2026.10.22.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