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 제출서류 | 해당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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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2] | |
| 건설기계등록증 앞·뒤(사본) 1부 | |
| ① 개인 :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 |
| ② 법인 |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사본) 1부 |
| ③ 지입차량 | - 자동차등록원부(특기사항 포함) 1부 - 위·수탁 계약서 1부 (등록원부 상 특기사항 기재시 제출 X) - 법인 위임장 1부 [서식3]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지입차주의 신분증(사본) 1부 |
| 5. (공동명의 및 대리신청) | - 위임장 1부, 위임자 신분증(사본) 1부, -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1부 |
| 6. (생계형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인정) - 소상공인확인서(신청일이 확인서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인정) |
생계형차량 증빙서류
| 구분 |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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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 ○ 소상공인 | - 소상공인확인서 |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