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입니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폐업 장소 인근 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받습니다.
- 「담배사업법」제16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인근 상가(거리제한 100m 준수 필수)
- 점포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인 업소는 지정 불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중복 지정은 불가합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
- 접수 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9.(월) 18:00까지
- 접수처: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산업경제팀(4층)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신청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으로 결정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우선 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
| 소매인 지정신청서 | 1부 | 구청 산업위생과 비치 |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1부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면 생략 |
|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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