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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일산동구청·경기도·visibility1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입니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폐업 장소 인근 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받습니다.
  • 「담배사업법」제16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인근 상가(거리제한 100m 준수 필수)
  • 점포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인 업소는 지정 불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중복 지정은 불가합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
  • 접수 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9.(월) 18:00까지
  • 접수처: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산업경제팀(4층)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신청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으로 결정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우선 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구비서류부수비고
소매인 지정신청서1부구청 산업위생과 비치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면 생략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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