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 소재 소재·부품 제조업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지역 소멸 대응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밀양시 내 사업장(본사·지사·공장·연구소 등) 보유
- 부도, 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복지원, 서류 미비/허위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외국인 정주요건 패키지(근무 및 근로환경개선): 최대 10백만원 (근무환경 5백만원 + 근로환경 5백만원, 1건)
- 근로환경개선지원: 최대 5백만원 (2건 내외)
- 기업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지원
- 외국인 근로환경개선 지원 시 10% 이내 기업 자부담 발생 (매출액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
- 접수처: http://www.smtech.or.kr/region/rms (SMTECH 시스템)
- 접수기간: 2026년 10월 8일(목) ~ 2026년 10월 13일(화)
- 사전검토: 형식 요건 검토
- 실태조사(필요시): 현장, 서면, 면담 조사
- 평가위원회: 5인 이상 전문가 서면평가 (종합평점 7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 우대가점 최대 3점 인정 (지역특화 R&D 종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등)
1. 사업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복수 지원시 지원프로그램별로 사업계획서 각각 작성하여 제출) 서식-1, 서식-2 2.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 등 서식-3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3 4.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서식-3 5.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서식-3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창업 3년 미만 기업: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8. 지방세 납세증명서 1개월 내 발급 서류 9. 외국인 근로자 현황(4대보험 가입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사본)) 10. 우대가점 증빙서류(우대기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