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 및 경영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
- 사업 기간: 2026년 3월 ~ 12월
- 양양군 소재 중소제조기업 중 1년 이상 영업 중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업태상 “제조” 포함,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 지원 범위: 6,381천원 한도 (총 소요비용의 70% 한도, VAT 제외)
- 지원 분야: 복지 편익 시설 개선 (기숙사, 식당 등), 근로환경 개선 (작업 공간 개·보수, 환기·집진장치 등)
- 모집 규모: 1개 기업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7일 ~ 10월 21일 18시까지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dnwls0801@gwep.or.kr)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 필수 | |
|---|---|
|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 |
| 사업계획서 1부 [붙임2] | |
| 사업장 현장사진 [붙임3] | |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4] | |
| 시설물 유지 확약서 1부 [붙임5] | |
| 사업자등록증 1부 | |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
| 공장등록증 1부(해당 시) | |
| 건축물대장 1부 | |
|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확인) | |
|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선정 후 제출 가능) | |
| 비교 견적서(세부 견적내용 포함) : 최소 2 업체 이상 견적 비교 必 [별첨] 견적서 양식 활용 | |
|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1부 | |
| 시공업체의 건설업등록증 1부 | |
| 선택 | |
| (임차 건물인 경우)임대인 동의서 1부 [붙임6] | |
| (임차 건물인 경우)임대차 계약서 1부 | |
| 각종 인증서 각 1부 (단,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은 제외) | |
| 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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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모집공고 및 참가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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