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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북 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기초단계)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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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 소재 방산·모빌리티 제조 현장의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 지원을 통해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경상북도(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소재 중소·중견 방산·모빌리티 제조기업 대상
  • 도입기업: 경북 소재 중소·중견 방산·모빌리티 제조기업 (사업장별 신청 가능, 종된 사업장 포함)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 보유 및 사업관리시스템 등록 기업 (도입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또는 단독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유흥·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타 스마트공장 사업 수행 중인 기업 등
  • 기구축 수준: 과거 지원 이력에 따라 신규구축 또는 동일수준 유형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지원 내용: IoT, 5G, AI 등 ICT 활용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S/W, H/W,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 지원 규모: 총 사업비의 60% 이내, 최대 60백만원 지원
  • 사업 기간: 6개월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지원 구분: 신규구축 또는 동일수준 유형 선택 지원
  • 지역특화 프로그램: 제조데이터 수집·활용 컨설팅 참여 필수
  • 신청 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7.(화) 17:00 까지
  • 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평가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요건검토 → 기술성평가(대면 발표) →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사업착수·중간점검 → 최종감리 → 지원금 교부 → 회계정산 → 최종평가 → 집중A/S 및 최종재평가
  • 선정 방법: 기술성평가 점수(60점 이상)와 가점 합산 후 고득점순 선정 (선착순 접수 후 종합평가)
  • 평가 항목: 도입·공급기업 역량,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 구축 내용 적절성, 구축 목표 달성 가능성 등
번호구분제출서류비고
1도입/공급사업계획서
- [붙임1. 서식자료] 내 [서식3] 참고
필수
2도입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벤처24) sme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fomek.or.kr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정부24) plus.gov.kr
필수
3도입/공급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필수
4도입/공급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종된사업장에 구축 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필수
5도입방산·모빌리티 관련 제조기업 증빙자료
- 납품내역서 또는 거래확인서('24~'25)
- 사업자등록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업종확인
필수
6도입/공급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필수
7도입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23~'25) 각 1부
-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계기관 발급(기관직인 필수)
필수
8도입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4~'25)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검색기준] 2024년: 2024.12.31~2024.12.31 / 2025년: 2025.12.31~2025.12.31
필수
9공급S/W개발비 산출내역서(FP산정자료)
- [붙임4. FP산정내역서 작성방법 안내자료] 참고
필수
10도입공장등록증명(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
- 정부24(plus.gov.kr) 발급
- 구축예정지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명 주소로 특정 불가 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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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도입/공급가점 증빙 서류(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 서류)선택
12도입기술성평가 발표자료
* 과제 신청 시 제출(평가 당일 현장 제출·수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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