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처
환경과 환경관리팀
안성시 조기폐차 사업 신청 및 접수, 보조금 산정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서 진행합니다. | ❍ 신청서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불가
인터넷 | | 〇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8)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 2] |
〇 소상공인, 취약계층,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첨부 가능, 크롬(chrome) 권장
〇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될수 있음
등기우편 | | 〇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〇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미체출시 신청 접수 불가 ④ 해당자: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차량사양, 도로용 3종 건설기계-배출가스 등급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〇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