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부산형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 대상: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제외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수행기관 임직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최근 1년 이내 사업 참여 중단 조치자 등
- 근무 기간: 채용일 ~ 2026년 12월
- 모집 인원: 총 6명
- 전일제: 2명 (주 40시간 / 2,156,880원)
- 시간제: 2명 (주 20시간 / 1,078,440원)
- 참여형: 2명 (주 14시간 / 577,920원)
- 배치 기관: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
- 접수 기간: 2026. 10. 6. ~ 2026. 11. 20.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강서구 복지돌봄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및 민원센터(11개소)
- 선발 방법: 공개모집 및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선발 기준: 고득점자 순 선발 (동점자 발생 시 순위별 기준 적용)
| 구분 | 증빙서류 |
|---|---|
| ①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 재학증명서 |
| ②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 ③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 구분 | 증빙 | 구분 |
|---|---|---|
| 공통사항 | ④ 여성가장 | 서류 |
| 선택사항 | 첨부 | |
| 서류 |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 구분 | 증빙서류 |
|---|---|
| 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
| ⑥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⑦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등 |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
<<필수서류 >>
- [서식 3] 참여신청서
- [서식 4] 참여자 정보확인서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안내 동의서
- 배치기관 수요 조사서[서식10]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 [서식12-3] 참고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운전면허증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최근 3년(‘23~25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