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인천서구)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재해자금) 신청(재해피해, 대미수출피해, 중동수출피해)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서구 · 직접수행·visibility12
  • 인천 서구에서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재해 피해, 대미 수출 피해, 중동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서구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시내버스/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 재해 피해, 대미 수출 피해, 중동 수출 피해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휴/폐업 업체 등은 지원 제외
  • 지원규모: 재해자금 50억원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10% 이하 (고정 또는 변동)
  • 대출기간: 2년 또는 3년
  • 이자차액 보전: 재해기업 3.0%
  • 취급은행: 하나, 신한, 기업, 국민, 우리, 농협, iM뱅크,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 신청 기간: 2026.02.02(월) 16:00 ~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http://bizok.incheon.go.kr)
  • 방문 접수 불가
  • 선발 업체 수: 16개사
  • 선발 방법: 선착순
구 분제 출 서 류
필수서류
융자지원(재해자금) 신청서 1부 [별첨서식 1]
재해자금 사용계획서 1부 [별첨서식 2]
최근 결산연도(2025년) 재무제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별첨서식 4]
임차공장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기업만 제출)
구분제 출 서 류
재해 피해 기업재해확인증(자연재해) 또는 화재증명원(화재) 1부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재해피해 확인서 1부 [별첨서식 3]
피해금액 증빙자료 1부(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 대미 수출 피해 기업 | 직접 피해 지원 대상 | 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미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 | 증빙 서류 | ❶ 미국 수출 증빙: 수출신고필증 [수출(목적)국: 미국 명시]
❷ 수출 실적 증빙: 수출실적증명서 * 24년 7월 이후 발행분 |

| | 간접 피해 지원 대상 | 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직접피해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있으며 그 직접피해기업이 미국으로 수출 중인 기업 |

| | 증빙 서류 | ❶ 직접피해기업과의 거래 증빙: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등
❷ 직접피해기업의 대미수출 기업 증빙: 직접피해 기업의 수출신고필증[수출(목적)국-미국명시, 24년 7월 이후 발행분] 또는 직접피해기업이 작성한 수출 연계 사실확인서(자유서식) 등 |

| 중동 수출 피해 기업 | 직접 피해 지원 대상 | 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중동지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 | 증빙 서류 | ❶ 중동지역 수출 증빙: 수출신고필증 [수출(목적)국: 중동지역 명시]
❷ 수출 실적 증빙: 수출실적증명서 * 26년 3월 이후 발행분 |

| | 간접 피해 지원 대상 | 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직접피해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있으며 그 직접피해기업이 중동지역으로 수출 중인 기업 |

| | 증빙 서류 | ❶ 직접피해기업과의 거래 증빙: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등
❷ 직접피해기업의 중동지역 수출 기업 증빙: 직접피해 기업의 수출신고필증[수출(목적)국-중동지역 명시, 26년 3월 이후 발행분] 또는 직접피해기업이 작성한 수출 연계 사실확인서(자유서식) 등 |

구 분제 출 서 류
자동차정비업 (종합 및 소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등록증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업해당 등록증 및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