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2차 연장하는 공고임.
- 공공부문 시장 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 만료 예정인 제품 보유 기업.
- 공공성 요건(매출 실적, 계약 체결, 수상 등 1가지 이상 충족) 또는 조건부 신청 대상이어야 함.
- 혁신성 요건(유사기술 없음 또는 기술 탁월성 인정)을 충족해야 함.
- 부정당업자 제재,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은 제외 대상임.
- 1차 연장기간(1년) 만료 도래 제품 대상 2차 연장(2년) 지원.
- 총 지정기간은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신청기간: 2026.10.2.(금) ~ 2026.10.30.(금) 16:00
-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 (최초지정유형별 담당기관 상이)
- 연장서류 접수 → 서류 보완·검토 → 2차 연장평가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됨.
- 평가는 공공성 및 혁신성 요건을 기준으로 함.
| 번호 | 구분 | 세부 서류 | 필수여부 | 비고 |
|---|---|---|---|---|
| 1 | 일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필수 | 붙임1 |
| 2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붙임2 | ||
| 3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 | ||
| 4 | 공공성평가 서류 | 신청 자격 증빙 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필수) | 4-1비고1 | |
|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붙임3 | ||
|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 | |||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 ||||
| 구매확약서 | 붙임4 | |||
| 5 | 일반 | 조건부 신청 확약서 *상기 4번 신청자격 항목을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 붙임5 | |
| 6 | 혁신성평가 서류 | 제품설명서 | 필수 | 붙임6 |
| 7 | 선행기술조사서비고5 | 해당 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