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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양주시)

account_balance양주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visibility14

도심 생활권 내 음식점에서의 미세먼지·악취 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

  • 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양주시)에 소재한 미세먼지·악취 배출 음식점
  • 제외 대상: 공공기관 시설, 5년 이내 유사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력 음식점
  • 지원 조건: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의무
  • 지원 내용: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 규모: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 (총 사업비 108,000천원, 국비 60,000천원, 도비 14,400천원, 시비 33,600천원)
  • 지원 비율: 최대 90% (10% 자부담)
  • 접수 기간: 2026. 10. 2.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 선정 방법: 1차 서류검토, 2차 현장조사, 3차 서류 평가위원회 실시
  • 평가 기준: 개선효과(20점), 기술 적합성(40점), 공사비용 적정성(40점)
  • 선정 순위: 평가점수 고득점 순, 동점 시 주거건물 인접 사업장 우선, 자가 소유 건물 사업장 우선
항목내용
1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양식참조) 1부
2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3지방세 납부확인증(국세포함), 사업장소재 건축물관리대상(위법건축물여부 확인용)
4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5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참조) 1부
6이행확인서(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 1부
7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참조) 1부
8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