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RFID 보급 확대를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지원사업
- 창원시 관내 공동주택 RFID종량기기 신규 설치 공동주택 대상
- 사업기간: 2026. 10. ~ 11. 30.
- 창원시 관내 기존 공동주택 중 2026년 모집공고일 이후 RFID종량기기 신규 설치한 공동주택
- 사업기간 내 RFID종량기기 신규 설치 완료,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 가능, 배출장소 확보 가능, 주민 홍보 협조 가능, 현장 확인 협조 가능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120L) 110개 지원 (사업비 7,000천원)
- 공동주택 100세대당 전용 수거용기 1개 지원 (세대수 및 RFID종량기기 설치현황 확인 후 지원 수량 결정)
- 신청기간: 2026. 10. 31.까지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접수처: 창원시청 자원순환과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51)
- 신청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후 사업예산 및 지원물량 범위 내에서 선정
- 선정기준: RFID 종량기기 신규 설치 여부, 공동주택 세대수 및 필요수량, 사업기간 내 지원 가능 여부, 설치 및 관리 가능 여부
- 선정통보: 대상 공동주택 개별 통보
| 구분 | 서류명 | 부수 |
|---|---|---|
| 1 | 지원신청서 | 1부 |
| 2 | 공동주택 관리주체 확인 서류 | 1부 |
| 3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주민동의서 | 1부 |
| 4 | RFID종량기기 신규 설치 확인 자료 | 1부 |
| 5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 |
※ 제출서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확인 및 날인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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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원신청서.hwpx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지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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