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종사하며, 직접 생산한 화천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 판매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세대원 중복 신청 불가
택배비(5천원/1건 기준)의 50% 지원
개인 농가: 최대 500건 / 2,500천원
생산자단체(법인포함): 최대 800건 / 4,000천원
통신판매업 동반 시 최대 추가 500건 지원 / 2,500천원
신청서 작성 후 읍면 담당자 확인 및 제출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제출
신청 기간: 연중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처리절차) 농가 → 택배기관 의뢰 → 거래내역서 발급 → 증빙서류 및 청구서 제출 → 군 → 보상금 지급
1. 택배기관에서 발행한 거래내역서(배송담당자가 대상 농산물로 확인한 거래내역서) - 발송일자, 송장번호, 택배의뢰자(농가), 택배수신자(주소포함), 품목, 택배금액이 명시 된 거래내역서에 한함
2. 통장사본 1부
3. 가공식품이 포함된 경우 각 품목에 해당하는 영업허가증(식품제조가공업,유통전문판매업) (ex 사과즙, 엑기스, 김치, 도토리 가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