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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참가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천군 · 서천군청·충청남도·visibility10

서천군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 서천군 거주 무주택 세대주인 19세~45세 청년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거 요건: 월세(6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세(1억 원 이하), 매매(무주택자 대출 승인자, 2023.1.1. 이후 대출 승인)
  •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소유자, 재산세 1억 초과자,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등
  • 지원금액: 가구 규모별 차등 지원 (1인 15만원 ~ 6인 이상 29만원)
  • 지원기간: 최대 2년(24개월)까지 분기별 신청에 의해 지급
  • 추가 연장: 자녀 출생 시 최대 1년 연장 가능
  • 접수 기간: 2026.10.12.(월) ~ 2026.10.19.(금)
  • 접수처: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dlswp265@korea.kr)
  • 문의: 041-950-4541
  • 심사 후 결과 통보 및 지원금은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입금
구분제출서류
전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반드시 포함
- 계약자는 반드시 본인(또는 배우자)이어야 함
‚ 전세금 또는 매월 임대료 납부내역 1부
- 납부자는 반드시 본인(또는 배우자)이어야 함
- 본인이 월세를 입금한 내역이 증명되어야 함
-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계좌가 나오도록 발급
매매건물등기부등본 1부
‚ 금융거래 확인서 1부
- 대출상품명이 게재되어야 함
ƒ 대출이자 납부내역서 1부
구분제출서류
전월세(월세거주자만) 매월 임대료 납부내역 1부
- 납부자는 반드시 본인(또는 배우자)이어야 함
- 본인이 월세를 입금한 내역이 증명되어야 함
-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계좌가 나오도록 발급
매매대출이자 납부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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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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