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사 외벽 개선 및 축산 냄새 감지형 탈취제 자동분사시스템 설치를 통해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
- 관내 양돈, 가금농가 (양돈농가 우선)
- 2025년 사업 포기자,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농가,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 등 제외
- 지원 품목: 악취물질 자동감지 센서, 탈취제 자동분사 시스템, 축사 외벽개선 시설
- 지원 한도: 1개소 당 보조금 25,000천원 (총 사업비 34,700천원, 자부담 50%)
- 지원 규모: 총 1개소
-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이행각서, 견적서 제출
- 신청 기한: 2026년 10월 15일(목)까지
- 축산정책과에서 수요 조사 결과 검토 후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
- 우선순위: 시정명령 받은 농가, 컨설팅 참여 농가, 민원 다발 농가 등
| 주 소 | 성 명 | ||
|---|---|---|---|
| 생년월일 | 연 락 처 | ||
| 축산경력 | 년 * 축산업 허가 기준작성 |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여부 | 여( ),부( ) |
| 농장소재지 | |||
| 사육축종/두수 | 축종 : , 두수 : | ||
| 축사면적 | 동 ㎡ | 축산업허가여부 | 여( ),부( ) |
| 축산환경 개선노력 | 작성예시 : 농가 주변 차폐수 식재, 악취저감제 구입 및 살포등 세부내역 기재 | ||
| 신청 내용 | |||
| 사업품목 | 신 청 사 업 품 목 | 비고 | |
| 작성예시 : 축사외벽 개선, 냄새물질 자동감지 시스템탈취제 자동분사 시스템(안개분무) | |||
| 사업비(천원) | 계(100%) | 보 조(50%) | 자 담(50%) |
| ❑ 주 소 | |||
|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이 행 사 항]
❍ 2026. 6. 30. 기한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
❍ 자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업체가 대납하는 행위 금지
❍ 냄새저감시설과 관련 없는 경품 요구 금지
❍ 자부담금을 농가가 업체에 입금 후 사후 환불받는 행위 금지
❍ 농가와 업체와의 계약 관련 담합으로 총사업비를 적게 투자하는 행위 금지(악취저감시설을 중고제품으로 설치 등)
❍ 시방서 및 규격서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금지
❍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내 착수할 것.
-미착수 시 대상자 선정 철회 하여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음
❍ 시설 후 5년 이내에 폐업 및 기타 사유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