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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빈집철거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홍천군 · 홍천군청·visibility9
  •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
  • 대상: 1년 이상 비어있는 농어촌 주택 (부속건축물 포함).
  • 신청자격: 빈집 소유자, 소유자 위임자, 상속인 등 철거 권한이 있는 자.
  • 제외 대상: 이미 철거된 빈집, 부분 철거, 소유권 불분명, 주택 외 건축물, 지방세 체납자, 처분제한 등기 설정된 경우.
  • 지원 내용: 빈집 철거 시 보조금 지원.
  • 지원 규모: 18호.
  • 지원 금액: 총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500만원.
  • 신청 기간: 2026. 10. 1. ~ 2026. 10. 20.
  • 접수 장소: 토지주택과 주택팀.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선정 방식: 개별 통보.
  • 우선순위: 화재·붕괴 위험, 주민 생활권 인접성, 위생·경관 저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3등급 빈집, 마을 시설 인접 빈집 등).
추진단계추진일정제출서류 및 주의사항비고
신청자 접수 (사업자→군청)2026. 10. 1.(목) ~ 2026. 10. 20.(화)- 사업신청서 1부. - 사진대장 1부. - 사업계획서,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각1부. - 소유권 증빙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 소유자 사망시: 1)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 상속권자 동의서(상속인 전부) ※ 무허가 건물일 경우: 재산세과세대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1부. - 1년이상 미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기사용량, 수도사용량 등)
사업대상자 심사 및 보조금위원회 심의 (군청)2026. 10. ~ 2026. 11.- 사업 대상자 자체 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자 확정
대상자 선정 통보 (군청→사업자) 및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자→군청)2026. 11.- 보조금 교부신청서, 수행계획서 각 1부.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1부. ※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부기명 “2026년 빈집 정비(철거)사업” 기재)농협에서 보조금 통장개설, 자부담금 예치필요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 (군청→사업자)2026. 12.※ 사업자: 건축물의 철거 전 사전에 해체 신고를 하여야 함.(민원과 건축신고팀) - 보조금 교부 결정서 및 해체신고 수리 공문을 모두 받아본 후 철거를 진행하여야 함.
사업 추진 (사업자)2026. 12. ~ 2027. 9.- 철거 전, 중, 후 사진 촬영 - 석면슬레이트 등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처리) ※ 장비비, 인건비, 폐기물처리비 등 지출을 증빙하는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청구용)구비 ※ 사업자: 철거 완료 시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민원과 건축신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