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1일 개원 예정인 시립팰루시드어린이집에서 신입 원아를 모집합니다.
-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146에 위치하며, 총 85명 정원입니다.
- 모집 대상은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입니다.
- 입소 우선순위는 거주자 자녀(70%)와 일반 입소 대기자(30%)로 나뉩니다.
- 거주자 자녀는 매교역팰루시드아파트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입소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며, 동점자 발생 시 신청 순서대로 결정됩니다.
- 총 보육 정원은 85명입니다.
- 연령별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0세: 9명
- 1세: 10명
- 2세: 14명
- 3세: 15명
- 4세: 20명
- 5세: 17명
- 입소 우선순위는 항목별 점수 합산으로 결정되며, 1순위(100점)와 2순위(50점)로 나뉩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10월 8일 (목) 10:00 ~ 10월 20일 (화) 15:00
- 신청 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합니다.
- 입소 상담: 2026년 10월 1일 (목)부터 평일 10:00 ~ 18:00 (전화 상담만 가능)
- 입소 확정: 2026년 10월 20일 (화) 15:00 이후 개별 문자 통보
- 서류 제출 기간: 2026년 10월 21일 (수) 10:00 ~ 10월 23일 (금) 15:00 (어린이집 방문 제출)
- 최종 입소 확정 통보: 2026년 10월 23일 (금) 15:00 이후 순차적으로 통보
- 입소일(예정): 2026년 11월 1일 (일)
| 열1 | 열2 |
|---|---|
| 1순위 (각 항목별 100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 |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
| 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
| ⑥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
| ⑥「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
|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 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자의 자녀 | |
| ⑧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
| ⑨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
| ⑩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
| ⑪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
| ⑫「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별표2]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중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 |
| ⑬「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별표2]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의 다른자녀(형제자매인) 영유아 | |
| ⑭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영유아 | |
| 2순위 (각 항목별 50점) | ⑮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가정위탁 보호아동,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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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수정)시립팰루시드어린이집 원아모집(개원 11.1.)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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