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 참여기업 모집(3분기)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visibility17
  • 사업명: 2026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
  •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소기업 생산제품의 품질 및 성능 향상 지원
  •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제조시설(공장)을 둔 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상 '소기업' 명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
  • 제외 대상: 유사 사업 3회 이상 수혜 기업, 당해연도 타 사업 선정/지원 기업,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채무불이행자 등
  • 총 지원 규모: 93,843천원 한도 내 (약 63개사)
  • 지원 내용 (택 1):
    • ① 시험분석: 기업당 최대 150만원 지원 (소요비용의 90%)
    • ② 품질인증획득: 기업당 최대 200만원 지원 (소요비용의 90%)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2회 신청 가능, 다분석 건 일괄 신청 가능
  • 인정 범위: 2025.12.1.~2026.11.30. 이내 취득한 최초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 신청 기간: 2026. 10. 1.(목) ~ 11. 16.(월) 18:00까지
  • 접수처: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jbok.kr) 온라인 접수
  • 평가 방법: 서면평가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 평가 기준: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 (총점 60점 이상)
  • 선정 절차: 서류검토 → 심사평가 → 선정결과 통보 → 지원금 지급
구분서류명부수비고
1지원사업 참여신청서1부서식1호
2과제정보 활용 동의서서식2호
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호
4지원사업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4호
5사업자등록증
6중소기업 확인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必
7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 용도: 공장/제조업소 限
제조시설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출
제조시설 500㎡ 미만 : 건축물관리대장(갑) 제출
제조시설 임대사용의 경우 : 위 서류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8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1부
9전년도 12/31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0통장사본(사업자용)
11이체확인증 또는 입금증 사본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지출증빙
12세금계산서카드결제 영수증 건은 제외
13견적서 및 시험분석의뢰서시험분석기관 또는 인증기관 발행 (시험분석限필수(평가자료))
14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시험분석기관 또는 인증기관 발행 (품질인증限필수(평가자료))
인정범위: 시험성적서/인증서 기준 2025.12.1.~2026.11.30. 이내 취득 건
모집마감일(26.11.16.) 이내 취득한 경우 성적서/인증서 제출必
모집마감일(26.11.16.) 이후 취득예정인 경우 26.12.1. 이내 성적서/인증서 제출必
15재무제표선택(평가자료)
2024년~2025년 각 1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증명원과 두 연도별 부가가치세 증빙, 두 가지 모 증빙자료 제출
16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보유 증빙, 조달청 공고문, 재인증·연장인증서, 법정 정기검사 공문, 거래처 거래 및 요청 증빙 등선택(평가자료) (수출 및 요청 목적에 따른 시험분석)
두 개년(23~25년)
17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우수기업 지정 증빙자료선택(평가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기업( 돋움기업, 도약기업)
중소기업, 전처기업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부설연구소 지정 등
18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보유선택(평가자료)
3개년(23~25년)

※ 제출증빙은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