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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주시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주시 · 직접수행·경상북도·visibility15

경주시에서 주택구입 초기 대출이자 부담 완화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2026년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 대상: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39세 청년 (2024.1.1. 이후 경주시 소재 주택 구입자)
  • 주택 요건: 경주시 소재, 5억원 이하,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다중주택 제외)
  • 자격 요건: 1세대 1주택 소유,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시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최종 지원금 지급일까지 해당 주택에 실거주
  • 대출 요건: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담보대출 (신용/일반대출, 보전/상환용도 불가)
  • 지원 내용: 2025년도 중 실제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지원 규모: 월 최대 25만원 / 연 최대 30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2년
  • 사업비: 3억원 정도 (시비, 예산 소진 시까지)
  • 선정 방법: 서류 심사 (원문 명시 없음)
  • 결과 통보: 정부24 혜택알리미 통해 개별 통보
확인사항제출서류
기본사항신청서[서식1], 서약서[서식2]
주거지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 세대주 관계 전체 공개
주민등록초본
- 최근3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기혼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혼인여부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 혼인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
연소득소득금액증명원 (기간 : 2025년)
- 미혼 : 신청인 1부
- 기혼 :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주택정보건물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
- 전부(말소사항포함)로 발급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과세연도 : 2025~2026년)
- 주택소유자 : ① 경주시 기준 1부
② 경주시 외 전국 기준(과세사실 없음 기재) 1부
- 무주택세대원* : 전국 기준(과세사실 없음 기재)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세대원 전부 제출(미성년 자녀 포함)
지원금 지급주택담보
대출여부
이자상환여부
금융거래확인서
- 1) 상품명, 2) 대출금액, 3) 대출기간, 4) 대출금리 포함
2025년 대출 이자 납입내역서 또는 원리금납입증명서
- 대출시작일, 월별 이자 납부내역 명시
통장사본

□ 구비서류 목록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1.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2.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4.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5.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1부
6.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신청인 및 배우자, 세대원) 각 1부
7.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이자납입내역서 각 1부
8.통장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동 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서

√ 체크)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부득이한 경우 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수집·이용 목적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급·관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항목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정보, 주택
소유 여부 확인에 대한 정보, 그 밖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 이용 및 보유기간동의일로부터 5년
□동 의□미동의
□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내역수집·이용 목적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급·관리
□ 수집·이용 항목주민등록번호
□ 이용 및 보유기간동의일로부터 5년
□동 의□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제공받는자
관계기관(국토교통부 등)
□ 제공목적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급·관리
(유사사업 수혜 여부, 주거급여 수급여부, 주택소유여부 확인)
□ 제공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제공기간동의일로부터 5년
□동 의□미동의
  1.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신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구비서류 확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득이한 경우

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 목적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급·관리
이용 항목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주거급여수급자정보,
건축물대장
□동 의□미동의

확 인

유 의 사 항

(√ 체크)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도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2.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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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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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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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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