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변경 공고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중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 동일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신청 불가하나, '26년 한시적으로 5회까지 신청 가능.
- 우수제품 지정 신청 및 심사.
-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 신청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약 3개월 소요.
- 규격추가 심사 횟수 확대 (연 4회 → 8회).
- 온라인 접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신청.
- 신청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만 인정.
- 신청 관련 문의: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02-590-8840 등).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름.
- 1차 기술심사는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 진행.
- 1차 기술심사 참석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필요.
- 비대면 심사 시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사전 제출.
| 열1 | 열2 |
|---|---|
| 기계장치, 사무기기, 건축자재, 토목환경 분야 | 조성관(Tel. 042-724-7461 / Fax. 0505-480-1643) |
| 전기조명, 전자기기, 정보통신, 화학섬유, 과기의료 분야 | 고나실(Tel. 042-724-7489 / Fax. 0505-489-2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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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변경 공고(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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