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해당하는 기관
법령 검토 과제는 「변호사법」에 따른 전문기관 참여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 또는 동등 자격 보유 사업자
총 3개 지정공모 과제 지원 (RFP 1~3)
각 과제별 기간: 6개월 또는 8개월
각 과제별 예산: 50백만원 ~ 75백만원 (전액 정부지원)
과제 구성: 일반, 기술료 비징수
신청 기간: 2026. 9. 29.(화) ~ 2026. 10. 20.(화) 15:00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접수
평가 방법: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평가
평가 절차: 접수 → 평가위원회 평가 → 결과 통보 → 사업자 확정 → 협약 체결
지원 대상: 평가점수 70점 이상
번호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전산등록
원본
1부
온라인 직접입력
첨부제출
원본
1부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온라인 업로드(hwp)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원본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원본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6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8
감점사항 확인서
사본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9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원본/사본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치 결산자료 제출 (ex. ’25년 결산이 미완료인 경우, ’24년, ’23년, ’22년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