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생물(기생충)의 효율적인 구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은 자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2025-2026년 방역교육 이수자 (신규 시설 및 미이수자는 2027년 이수 이행 각서 제출)
- 영어조합법인 등은 경영정보 등록 및 지원 요건 적합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제(과산화수소) 지원
- 지원 한도: 수면적 100㎡당 2통 이하, 개소당 1,000천원 이내
- 사업 기간: 2026. 9월 ~ 12월
- 총 사업비: 42,500천원 (국비 42,500천원)
- 신청 기간: 2026. 9. 16. ~ 10. 2. (09:00~18:00)
- 접수 장소: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자체 심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우선순위: HACCP 이행 등록시설 > 전년도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참여어가/법인 > 양식장 수면적이 작은 어가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1부 | 【서식 1】,【서식 2】 | |
| 단체소개서 | 1부 | 【서식 3】 |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단체의 경우) | 1부 | 【서식 3】 | |
| 양식어업허가증(사본) | 1부 | ||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사본) | 1부 |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효기간은 등록ㆍ변경한 날로부터 3년 | |
| 2025~2026년 방역교육 이수증(사본) | 각 1부 | 2026년 신규 양식시설(지위승계 포함) 및 미이수자의 경우, 2027년 방역교육 이수 이행 각서(【서식 5】) 제출 | |
| 청렴서약서 | 1부 | 【서식 4】 | |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1부 | 공동대표 전원제출 | |
| 우선순위 증빙서류 사본 | 1부 | 해당자에 한함 |
※ 위 구비서류 미제출시 신청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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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지원계획 공고(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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