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입니다.
- 대상: 공고일 기준 여주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 세대주
- 기본 요건: 전국 무주택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 8천만원 이하)
- 주택 기준: 전세 2억원 이하 또는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기준: 금융권에서 청년 명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자 (신용대출 제외)
-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유사사업 지원자 등
- 지원 내용: 금융권 대출 이자의 월 최대 2% 지원 (연 최대 100만원)
- 지원 기간: 2025년 10월 ~ 2026년 9월 납부 이자
- 지원 방식: 신청인 계좌 입금 (2026년 12월 중)
- 신청 기간: 2026년 9월 28일 (월) ~ 11월 20일 (금)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문의: 여주시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031-887-2952)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배점 기준: 전세금액, 신청인 소득, 부부 합산 소득, 장애인/다문화 가구 여부)
| 항목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신청서 | 1부 | |
| 2 | 서약서 및 동의서 | 각 1부 | ※신청자 및 등본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미성년자 제외) |
| 3 | 주민등록등본 | 1부 |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
| 4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 |
| 5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각 1부 |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부) ※ 기간 : 2025~2026년, 조건 :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 위택스 사이트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서 발급 |
| 6 | 2025년 기준 소득확인서류 | 1부 |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 서류도 함께 제출) |
| 가) 일반근로자 |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선택1) ※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선택1)와 월별급여명세표 | ||
| 나) 사업자 | ※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과 | ||
| 다) 소득이 없는 경우 |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 첨부 | ||
| 라) 기타 | ※ 상기 외 재직기간 또는 사업기간 1년 미만자 등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휴직자가 상기 서류 발급이 불가할 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
| 7 | 임대차계약서 사본 | 1부 |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 8 |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서류 | (대출거래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 임차보증금 대출(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 |
| 9 |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 (월별 상환내역 확인되도록 발급) | |
| 10 | 지급통장 사본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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