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구로구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기간연장)
-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목적
- 구로구에서 영업신고 후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 12개소
- 지원결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착공 가능해야 함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처분 후 1년 미경과 업소, 불법건축물, 휴업 중, 지방세 체납자,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지원받은 업소 등 제외
-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비용 90% 지원 (업소당 최대 10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조리장 노후설비 보수/교체, 환기시설 교체, 위생해충 방제 시설, 영업장 및 화장실 개선, 손씻기 시설 설치 등
- 제외: 자산취득비성 항목(예: 가스렌지 교체)
- 예산 한도 내 지원업소 수 변경 가능
- 신청기간: 2026. 8. 24. ~ 2026. 9. 28. (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구로보건소 위생과)
- 선정시기: 2026. 11월 중
- 선정방법: 서류검토, 현장 확인 및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 후 선정
- 심사항목: 시설개선 필요성, 영업장 면적, 사업장 운영기간, 연매출액, 인증음식점 해당여부, 지원 우선순위, 계획 적정성 및 수행능력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기준이며, 사본은 영업주 도장필요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1부 | |
| 2 |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3장 이상 첨부 | |
| 3 | 건물주 시설개선 동의서 | 토지 및 건물에 변경을 가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
| 4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
| 5 | 청렴이행서약서 | ||
| 6 | 사업자등록증 | 신청업소 1부, 본견적업체 1부 | |
| 7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부 | |
| 8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5년) | ||
| 9 | 견적서 | 본견적업체 1부, 타견적업체(비교견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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